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0.5%에서 0.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증권거래에 대한 법정세율을 0.5%로 규정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출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은 0.15%(농특세율 0.15% 포함 시 0.3%), 코스닥 및 코넥스는 0.3%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등 16개국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와 자본시장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비교해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의 실질적인 과세목적인 재산소득 과세는 지난해 양도소득과세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중 과세 소지가 있고 혁신성장을 수혈
김병욱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 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통한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되 급격한 세수감소 우려를 감안해 우선 법정세율을 현재의 0.5%에서 0.1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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