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서도 불공정 거래로 이어지는 공매도 종류에 대해 분석하고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에서 건전증시포럼을 열고 '자본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는 개인투자자 관심이 뜨거운 공매도가 연구 과제로 올랐다.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주제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시장 참여자 의견은 크게 갈린다. 그러나 공매도를 옹호하는 주장과 공매도에 비판적인 주장 모두 공매도로 불공정 거래가 일어났을 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같다.
김 교수는 시장 참가자들이 느끼는 공매도 폐해에 비해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 조치는 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4년간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례는 57건에 달하지만 제재는 과태료와 주의 조치에 불과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공매도가 종목의 적정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이 있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규제보다는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공매도로는 크게 네 가지가 꼽혔다.
첫째는 공개되지 않은 사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시장 참가자의 공매도 행위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감자 등 기업 주가를 흔드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공매도에 나서는 형태다. 이때 공매도를 활용한 투자 승률은 약 67%에 달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공매도에 활용한 사례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블록딜이 일어나기 전날이나 당일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고 시간 외 대량매수에 다시 참여하는 형태다.
셋째는 매도 호가 하락을 유도하는 시세 조종 행위다. 직접적으로 거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공매도 거래 호가에 많은 압력이 들어가면 시세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대량의 호가 제출이 시세 조작에도 활용될 수 있는 셈이다.
넷째는 업틱룰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형태를 비틀어 공매도하는 행위도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다고 지목했다. 업틱룰이란 최근 거래 가격보다 낮게 공매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규정이다. 가령 한 종목의 최근 거래 가격이 1000원이라면 900원을 매도 호가로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차익거래와 헤지거래로 표시된 거래는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매도 목적의 거래자가 차익거래와 헤지거래로 표시하고 종목 가격 하락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김 교수는 "공매도 본연의 기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제도적 순기능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공매도가 폐지해야 할 잘못된 제도는 아니지만 사후적 제재는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김현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만큼 감시감독에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조사를 위한 전용 시스템을 갖춰
한편 이날 불공정 거래에 활용되는 연계 계좌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공정거래포럼 연구 과제로 선정됐다. 양철원 단국대 교수는 불공정 거래 사건당 사용하는 계좌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계 계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