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이 7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도움을 받아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에 따른 종부세 변동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고가 2주택 보유자와 15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공시가 12억3200만원)와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84㎡(공시가 7억88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는 내년 종부세 1178만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종부세인 389만원보다 3배나 많은 액수지만, 9·13대책 정부안(1587만원)에 비해선 409만원 줄어든 것이다. 비슷한 조건이면 당초 정부안에 비해 20~30% 세부담이 줄게 된다.
보유세 전체로 치면 2018년 882만원에서 2019년 1959만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다. 다만 정부안대로 세부담 상한선이 300%로 확정됐더라면 2450만원의 보유세를 낼 뻔했다. 보유세는 종부세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개념이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며 파격적으로 상한선을 높였지만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인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당초 정책 목표에 비해 다소 약해졌다. 이 시뮬레이션은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만큼 오른다는 가정에 따라 도출됐다. 다만 3주택자 이상 소유자에 대해선 상한선 300% 정부 인상안이 그대로 유지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 공시가격 상승 비율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인상의 핵심 요건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 두 채를 보유한 경우 내년 종부세는 1942만원으로 당초 정부안 1973만원에 비해 31만원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보유세로 치면 당초 정부안 3010만원에서 최종 확정안 2974만원으로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올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결국엔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폭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강남 새 아파트는 이미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현실화돼 있어 이번 국회의 상한선 인하 결정에도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한국감정원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을 최대한 현실화하겠다는 속내지만, 국회에서는 2주택자 세부담 상한액을 축소하면서 정책 엇박자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했다. 1가구 주택자가 15년 이상 소유하면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신설해 장기보유 세금 인하 혜택을 늘렸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이 20억3200만원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 1주택 소유자는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종부세가 362만원이지만 최종안을 적용하면 301만원으로 61만원 낮아진다. 16%가량 세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1주택자는 팔지 말고 장기 보유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이 워낙 파격적이어서 이번에 다소 줄어든 세부담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이 1년 만에 두 배 오를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하다. 연간 상한액이 300%에서 200%로 줄어든 것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미세 조정된 정도로는 시장에 큰 파급력을 줄 정도로 효과가 생길 것 같지 않다"며 "결국 당분간은 이러한 냉각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종부세 부과 이전에 또 다른 정책이나 외생 변수가 어떻게 발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범주 기자 /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