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이식에 따른 의료비와 여성형유방증(여유증)과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이 시행된다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이지만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보상을 두고 분쟁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은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와 같이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여자 장기가 이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장기기증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행정처리비용도 보장 가능하다.
앞서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 이식·적출에 드는 의료비를 장기이식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했었다. 현행 표준약관도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기준이 달라 분쟁 소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이식 이외 여성형 유방증(여유증)도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진다. 여유증은 남성 가슴이 여성의 형태로 발육하는 증상이다. 개정안에서는 여유증(중등도 이상) 수술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하는 것으로 표준약관을 명확화했다.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이 여유증(중등도 이상)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대인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는 비기질성 수명장애에 대해서도 급요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
이번 개정 표준약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1일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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