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없는 증권세제 ◆
그러나 0.3%의 높은 세율은 영국(전자거래 시 0.5%)·프랑스(0.3%)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홍콩·중국도 모두 세율은 0.1%대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가 비슷한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 부담을 늘려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1990년대를 전후해 주요 국가들이 증권거래세가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자 거래세를 폐지했다. 일본, 스웨덴 등 국가들은 1990년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2000년대에 금융소득세제(자본이득세) 체계로 개편하고 있다. 스웨덴은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주가 하락과 거래 감소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해 19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1986년 증권거래세율을 2배로 올리자 대형주 11개 종목 거래량 중 60%가 런던증시로 이동하고, 전체 거래 물량 중 30%가 해외로 빠져나가자 황급히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합산·누진 과세되는 소득과 분리해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별도의 낮은 단일세율(분리과세)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다. 가령 금융소득을 최고 46.4%에 달하는 종합소득세율에 포함시키지 않고 원래 이자·배당소득세율인 15.4%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은 이미 한 번 과세된 바 있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나온 여유분의 투자라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거기다 국제 간 이동성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국 금융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마련됐다. 1990년대 북유럽 국가에서 도입했으며, 2009년부터 독일·일본이 활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고령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통한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이 필수적이라 판단해 거래세는 없애고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금융소득 과세 일체화 정책을 쓰고 있다. 금융상품 간 세율을 통일하고 손익 통산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금융소득에 대해서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