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으로 사람이 크게 다쳤더라도 원인이 불명확하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차량 급발진으로
재판부는 "박 씨가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조작했지만 차가 급발진했다"며 "검찰이 박 씨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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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으로 사람이 크게 다쳤더라도 원인이 불명확하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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