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는 21일 58개 협회 회원사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P2P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했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 1일을 기해 새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안내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변경된 조항에 대한 비교·분석 ▲주의해야 하는 법적 사항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 도출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P2P금융사 임직원들은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항목
협회는 또 설명회에서 접수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행정지도 예고의 의견 청취기간' 내에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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