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기부채납을 할 경우 최고 높이를 기준보다 20% 완화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영등포구 당산동,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해당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발행한 서울시보 제3500호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33조에 의거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안'을 공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기존에는 상업지역에서만 기부채납 시 높이 완화가 가능했는데, 완화 대상을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변경된 공고의 핵심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도로, 공원, 공공청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최고 높이를 기준보다 20%까지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상업지역 내에서만 기부채납에 따른 최고 높이 완화를 허용했다.
서울시내 전체 준공업지역 면적은 약 20만㎢ 규모다. 준주거지역은 역세권 주변으로 25개 자치구 전역에 약 13만㎢가 고르게 분산돼 포진해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정부와 시가 공동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연관이 있다는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