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법 위반 여부를 놓고 10일 비공개 제재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 심의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0일 비공개 제재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5~6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2017년 8월말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SK실트론 지분 19.4% 매입자금(1673억원)을 대출한 건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제재 심의에 착수했다.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신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TRS 계약을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일정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 자금이 키스아이비제십육차를 거쳐 사실상 최 회장 '개인'에게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업계는 SPC에 대한 대출은 개인거래가 아닌 법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대출), 기업 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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