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1140호, 2019.1.1. 제정)'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산정기준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토록 했다.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케 했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게 해 입찰참가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제도화해 이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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