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 층수제한 규정이 완화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해양부, 법제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국토해양분야 94개 행정규칙 개선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주거단지 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거나 도서관, 문화회관 등 1개 이상의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층수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