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금융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유권해석으로 핀테크 기업으로 범위 확대가 가능하지만 보험사는 불가능 하다는 게 골자다. 보험업법 자회사 업무범위를 시행령 제 59조 제1항에 22개의 업무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는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열거해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서 "하지만 은행법은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산법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보다 폭넓게 해석·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제를 하고있는 일본 보험법의 경우 자회사 업무범위가 다양하게 열거돼 있고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또 미국 뉴욕주와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자회사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양 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업을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은 보험소비자 편익 제고 및 보험산업의 미래 수익원 창출 관점에서 뜻깊은 일"이라면서 "단순히 핀테크 기업을 업무범위에 추가 열거하는데 그치지 말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토
그는 이어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내지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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