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자치구 주민들이 인기 높은 국민임대 공공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국민임대는 해당 주택이 지어진 자치구 주민들로 1순위 자격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인근 자치구까지 자격이 확대되면서 모든 자치구 주민들이 혜택을 입게 된다.
11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빈집이 돼 재공급하거나 신규 공급하는 국민임대에 이 같은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의 경우 1순위 자격이 주택이 지어진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주어졌다. 이 때문에 국민임대가 공급된 13개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민들은 입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서울시는 1순위 자격을 연접한 자치구 주민으로 확대했다. 연접한 자치구란 은평구와 서대문구, 서초구와 동작구처럼 물리적으로 서로 붙어 있는 구를 의미한다. 한강을 끼고 마주 보고 있는 곳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광진구 주민도 한강 건너 송파구 국민임대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는 김대중정부인 1998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평형별로 소득기준 50%·70%·100%에 해당하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 거의 1순위에서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 공급된 국민임대는 2만4454가구(의정부 862가구 포함)에 달한다. 하지만 구별로 공급량 편차가 심해 송파구(4537가구)와 강서구(3966가구) 등 13개 구에만 공급됐고 강북구, 관악구 등 12개 구에는 아예 공급되지 않았다.
서울에서 최근 2년간 공급된 923가구의 국민임대는 97.3%가 1순위인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선정돼 2순위인 인접 자치구 주민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임대가 많은 자치구에 사는 1인 가구가 바로 옆 국민임대가 없는 자치구의 다인(多人) 가구보다 더 넓은 임대주택에 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서울의 국민임대는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평형이 넓어 더욱 경쟁이 치열하다. 국민임대를 비롯해 영구주택과 행복주택 등 6개 유형의 전체 공공임대주택에서 40㎡ 이상인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 주민들이 차별 없이 국민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