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미분양관리지역을 매월 말일 공고 후 다음날부터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한다.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고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총 세대수 대비 30%이하'인 경우에만 예비·사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HUG는 이번 조치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소통협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한편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말 '미분양관리지역 지원을 위한 주택업계 CEO 전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견 수렴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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