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1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928개의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기주총 때 76곳의 상장사가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를 겪었다.
주총 부결 사태를 겪은 기업 중 대부분은 중소·중견기업(74개사)이었고, 이들 중 약 73%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는 이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154곳의 상장사가 정족수 미달로 감사(위원) 선임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로 감사(위원)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회사는 올해 737곳에서 내년 968곳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는 476곳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새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감사 선임에 곤란을 겪는 상장사가 많은 이유는 '3% 룰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전체 지분의 3%로 제한돼 나머지 의결정정족수는 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소액주주의 지분으로 채워야 한다.
하지만 중소·중견 상장사의 경우 대주주 외에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나 기관투자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상장사 1928곳 중 지난해 3월 말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67%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사선임, 제무제표 승인, 배당 결정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없는데도 이 같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낮아 부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도 408곳이 있었다. 의결권 행사에 관심이 있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나 기관투자자까지 모두 주총에 참여해도 주총 부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도 271곳이 존재했다. 이들의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25%'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액투자자의 주총 참여를 유도하는 전자투표 활성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소액주주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이 코스피는 7.3개월, 코스닥은 3.1개월에 불과할 만큼 단기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인데다 전자투표 행사율은 3.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 전업투자자는 "소액투자자의 경우 단기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코스닥 기업의 주총장에 가면 대부분 주주들의 참석율이 낮다"고 말했다.
거듭되는 주총 부결 사태를 막기 위해 결의 요건
협의회는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주요국과 같이 출석주식수 기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감사 등 선임할 때 3% 초과 의결권 제한 규정의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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