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 경영권 분수령 ◆
보험 업계 소식통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신 회장 측은 상사중재원에서는 FI들의 희망이 100%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재 과정에서는 FI들이 제시한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가격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FI 측은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주당 40만9000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지분 구조를 따지면 총 2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FI들이 2015년 투자한 1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많은 액수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의 현 가치를 주당 2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FI들은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인 공정시장가격(FMV)을 산출하면서 기준 시점을 풋옵션 행사일인 지난해 10월 23일이 아니라 그보다 4개월 전인 6월 말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6월 말 기준 직전 1년 동안의 평균 주당 시장 가치를 FMV 산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FI 측은 생명보험 업계 1·2위인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포함해 오렌지라이프(당시 ING생명)의 주가순자산비율(PBR) 평균을 FMV 산정 방식에 활용했다.
신 회장 측은 FI들이 최근보다 숫자가 높았던 2017년 말 당시 PBR 수치를 이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17년만 해도 삼성생명의 PBR는 0.8배 수준이었지만 2018년 0.6배로 하락했다. 한편 오렌지라이프의 PBR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삼성생명 등 업계 대형사들을 웃돌아왔기 때문에 PBR 평균치를 끌어올린다.
신 회장 측은 이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FI들이 보험 시장 환경 악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거 수치들을 기준으로 풋옵션 가격을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신 회장 측은 중재를 받
금융 업계 일각에서는 풋옵션 요구 가격인 40만9000원과 시장 가격(20만원) 사이에서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편 교보생명 측은 중재 신청에 따라 IPO 절차가 중단되더라도 필요한 준비 작업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