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이번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선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세제 개편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여전하지만, 당장 실행해도 사회적 반발이 덜한 방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보도에 윤석정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완화도 다각도로 추진됩니다.미분양 주택을 사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60% 중과 대신 일반세율 9∼36%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희선 / 부동산114 전무- "최근 들어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2주택자 세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완회되면 시장에서 출시되는 매물 가격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지방에서 5년인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감면 기간을 3년 안팎으로 줄이고, 미분양 주택산 뒤 5년 이상 보유할 때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양도세는 현재의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가운데 2년 거주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또,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제외 대책도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원갑 / 스피드뱅크 부사장-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양도세 규제 완화는 폭발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는 다소 낮은 미세조정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는 종부세 과세 기준 9억 원 상향이나 개인별 합산 과세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는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mbn 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