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 한국투자증권] |
2017년 11월에 시작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1심은 2011년에 시작돼 2017년 8월 31일 원고인 노조측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청구금액 1조 926억원 중 39%에 해당하는 4223억원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1심 관련해 기아차는 2017년 3분기에 기타충당부채 9777억원을 계상했다고 한국투자증권은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심의 쟁점은 신의칙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의 범위 축소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 중 신의칙은 최근 사측에 불리하게 나오는 판례들을 감안할 때 기존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여구원은 "1심 판결 이후 추가로 반영할 비용은 2018년 기준으로 약 300억원"이라며 "충당금은 이미 1심 때 반영됐고, 2심에서는 늘어날 가능성보다 줄어들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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