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를 두고 감마누와 한국거래소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공은 다시 법원으로 향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감마누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감마누는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이달 초에는 거래소가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 코스닥시장에서 감마누 주권 거래가 재개된다.
지난해 3월 삼일회계법인이 감마누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 거절 의견을 낸 이후 감마누의 주권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감사보고서의 부적정 의견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이후 감마누 주권 거래는 정지됐다. 이후 4월 23일 진행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기심위는 감마누에 7월 31일까지 개선 기간 부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감마누는 해당 시한까지 적정 의견을 받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감마누는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며 주식 정리 매매가 시작됐다.
감마누 측은 거래소가 시간을 더 줬다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삼일회계법인은 감마누와 계열사의 우발채무가 거절 의견을 낸 이유로, 우발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적정 의견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감마누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으나 기한 내에 거래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감마누 관계자는 "거래소에 기업회생과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을 모두 제시했음에도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이 길어지면 회사와 주주 모두 힘들다. 올해 실적을 개선하며 소송에 집중해 빨리 주식 거래를 재개
반면 거래소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감마누에만 재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늘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성실하게 본안 소송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