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공동주택 단지 전경 [사진 = 강영국 기자] |
서울 내 각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4월 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 준칙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사항 등이 반영돼 20개 조항 신설, 57개 조항 개정 등 총 140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했다.
준칙개정을 통해 우선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 방송 의무화 ▲동별 대표자 연락처 입주자 등에게 공개 ▲관리비 누수 방지위한 용역계약서 표준안 제정 및 정산 의무화 ▲입주자 서면동의나 의견청취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서면 동의서 양식 제정·반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시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해 소명기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2018.9.11)에 따라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및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도록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 및 주민참여를 강화해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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