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과 미세먼지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 방송을 의무화한다. 또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와 경비·청소 등 용역비 사후정산도 반영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22일 확정·공포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과 미세먼지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 방송을 의무화한다. 또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와 경비·청소 등 용역비 사후정산도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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