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지원 금액 기준 [자료 = 서울시] |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세대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9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2억2500만원(저소득층), 3억원 이내(신혼부부 Ⅰ), 6억원 이내(신혼부부 Ⅱ)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는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총 2400세대 중 2000세대는 기초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14~20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6월 28일 오후 6시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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