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회사 내부자가 연루된 건이 70%에 달할 정도로 많았으며, 한계기업이나 바이오·제약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적발해 금융당국에 혐의를 통보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은 모두 105건으로, 이 중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회사 관련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이 73건(70%)에 이른다고 밝혔다. 내부자·준내부자 연루 사건은 전년(46건, 51%)보다 크게 늘었다.
또 이전 3년간(2015~2017년) 불공정거래 적발 전력이 있는 종목이 다시 불공정거래 대상이 된 사건은 45건(43%)을 차지했다. 특히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을 비롯해 코스닥 종목과 소형주가 내부자의 미공개 결산실적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의 주된 대상이 됐다.
또 내부자가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임상시험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바이오·제약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도 많았다. 예를 들어 한 바이오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의 임상시험 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과장 홍보해 인위적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거래소는 지난해 이 같은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105건에 보고의무 위반·파생상품 시장 관련 혐의 등을 더해 총 11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통보했다. 전체 건수는 전년(117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유형별로는 미공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