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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했다면 뒷면에 서명을 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카드 뒷면에 자신의 서명이 돼 있어야만 분실 후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서명이 없다면 피해 금액의 50%만 보상받을 수 있거나 전혀 보상받지
특히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서명이 안 돼 있으면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용카드 불법 사용이 해외 현지 결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때문에 카드 서명은 반드시 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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