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마포구는 관광숙박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던 합정동 382-20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대상지의 기존 용도 폐지 후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변경안은 공청회 이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양화로 북단에 위치한 대상지는 2015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결정과 함께 관광숙박시설로 용도가 지정됐다. 2010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정부는 관광호텔에 대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사드 배치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의 발길이 줄어들자 호텔 건립을 중단하고 오피스텔·상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명동이나 동대문 일대 중국인 대상 관광호텔 상당수도 예전에 비해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포구가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대상지는 합정역에서 거리가 250m 이내로 역세권에 해당하고 인근에는 대규모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 한강 조망도 가능한 곳이다. 향후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19층 오피스텔 144실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상부에는 업무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합정동 오피스텔 건물에는 디자인·출판과 관련된 청년 창업을 돕는 창업지원시설도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마포구는 인근의 합정, 서교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해 창업 공간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변 여건 및 사업성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도시계획으로 생기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당초 지상 20층, 36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