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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은 연 매출 30억원에 미달해도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4차 산업 등 업종별 코스닥 상장기준이 마련되며, 상장예비법인 감리기간도 6개월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통해 향후 3년간 바이오·4차 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 유지·폐지 요건이 올해 상반기부터 도입된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연 매출 30억원 미달인데, 바이오업종은 6~7년의 평균 임상 기간 동안 관리종목 지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코스닥 상장 문턱도 낮아진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해 바이오·4차 산업 등 업종별 상장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조업 기준으로 획일화된 상장기준을 업종별로 세분화한다는 얘기다. 바이오기업의 경우 신약 개발 예상 수익과 임상단계별 성공 가능성,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이 중요한데, 현행 상장규정은 제품 경쟁력과 재무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수익 등이 포함된 업종별 차별화된 상장 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장 핵심심사지표도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에서 벗어나 신제품 개발 시 매출 확장성 등 미래지향적으로 바뀐다.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통해 금융위는 향후 3년간 바이오·
코스닥 상장예정법인의 회계감리 기간은 9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상장감리에 대해 '이중 감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승환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