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773곳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경영진 견제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4일 상장사협의회는 지난 19일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14개사 의안을 분석한 결과 '이사·감사 선임'과 '이사 보수 한도 상향'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한항공을 예로 들며 "확정된 범죄가 아닌 혐의만으로 경영진 선임을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영자도 헌법상 권리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김 CFO가 당시 재무책임자였다는 것이 반대
국민연금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안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기권했다. 정구용 상장사협의회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사례처럼 국민연금이 향후에도 기업과 소통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