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대상 3.7배로 급증 ◆
종부세 도입 초기 '강남 중대형'에만 국한됐던 부과 대상 아파트가 '강남 소형'과 '강북 중대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서울에만 집중됐던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경기·부산·대구 등으로 퍼진 것과 비슷한 현상이 서울 내부에서도 일어난 셈이다.
매일경제신문사가 2009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9억원대 주택은 서울 강남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 중대형 평형이 대다수였다. 압구정 미성2차(전용 118㎡·9억2000만원)와 대치동 선경(전용 84㎡·9억400만원), 신반포2차(전용 135㎡·9억8400만원) 등 지금도 해당 지역의 주요 아파트로 꼽히는 곳들이다. 하지만 올해 9억원대 공동주택을 살펴보면 경향이 완전히 달라졌다. 집값 급등세 속에서 강남은 소형 평형이, 강북 등 지역은 중대형 평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강북 대표'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왕십리 센트라스(전용 114㎡·9억4400만원) 등은 일제히 9억원을 넘어섰다. 강남에서는 신반포8차(전용 52㎡·9억3600만원) 등 소형 아파트들이 9억원 대열에 합류했다. 용산 이촌동, 목동, 여의도 등에 위치한 중대형 아파트들 공시가격도 9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공시가 9억원 이상이 될 만한 아파트를 추정한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10년 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68.1%)와 큰 차이가 없다. 이 현실화율을 갖고 역산하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매매 시세로는 13억원 근처가 된다.
부동산114가 2009년 서울에서 매매 시세 13억원 이상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강남 3구' 위주로 분포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자료에선 용산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동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등 서울 대다수 지역이 13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도 청약에 당첨되거나 대출을 통해 강북 아파트를 보유하면 종부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부유층을 타깃으로 했다는 종부세가 이른바 '중산층'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18.09%나 상승했다.
종부세는 가구별 합산 부과 방식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데다 국민들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2009년 공정시장가액(공시가의 일정 비율·올해 기준 85%)이 도입됐고, 인별 합산으로 전환됐다. 문재인정부는 공정시장가액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2년 100%까지 상향시키고, 다주택자를 위주로 최대 3.2%까지 세율을 급격히 올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손동우 기자 /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