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비용이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올랐다. 부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 밖에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올랐다. 지역별로 이 기준에 해당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연 5%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때 산정률 제한(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일정 기준 내에서 전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각 지역별 주요 상권의 임차인 하위 95%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상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상권을 기준으로 한 이유에 대해 "지역별 상가임대차 전체 통계를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정하면 상권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 통계까지 포함돼 지역별 편차가 커지고,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가가 쫓겨나는 현상) 등 문제가 되는 주요 상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다음달 17일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저렴하게 해결해 주는 조정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초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반면 임차인은 유리하지만 임대인은 권리 행사에 제약이 많아져 임대료를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동산업계 평가도 나온다.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