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씨티는 2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에이씨티는 지난 21일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의견거절 사유가 신규투자로 인한 투자자산 등에 대한 정당성 판단과 관련된 것일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 문제나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사유가 아니다"며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규 투자와 관련해 거래 상대방과 자금의 흐름 등 거래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내용을 충분히 소명하고 자료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증거의 범위에 관해 에이씨티와 감사인의
이 관계자는 "재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두고 감사인 측이 필요로 하는 감사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규 투자에 대한 거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