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들은 빠지게 됐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종합검사 대상에 즉시연금 과소지급 부분을 포함할지도 결정한다. 2017년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지급액이 계약과 다르다는 민원에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에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를 거부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민원건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을 선정 기준으로 정해놔 금융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1순위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선정 기준이 확정되면 종합검사 대상 선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격적인 종합검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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