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금감원] |
금융감독원은 납품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2021년 5월까지 외상매출채권과 이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만기(이하 외담대)를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3일 밝혔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는 일종의 어음 대체 결제수단이다. 재화를 구매한 기업이 거래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하고 구매기업이 미결제시 상환 의무를 지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외담대 차주는 4만곳, 잔액은 8조4000억원이다. 이중 중소기업은 3만9000곳, 6조1000억원으로 차주 수 기준 98%, 잔액 기준 7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오는 5월30일부터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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