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일부터 수도권 오피스텔의 전매가 제한됩니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의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하지 못하게 됩니다.적용 지역은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등 9개 시이며, 전체가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에 한정됩니다.또 이들 지역에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10에서 20%, 100실 미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10% 이내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