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토지경계 분쟁 및 소유권행사 불편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15개 지구 145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경계를 바로 잡고,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평판과 대나무 등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지구지정 및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청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시는 지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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