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의 세입자도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다. 임차목적 주택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등기부의 ‘을’구 란에 저당권 등의 기재가 없고 ‘갑’구 란에 가압류 등의 기재가 없는 깨끗한 등기부를 확인한 후에 전세보증금을 전액 지불하고 전입신고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령 6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10억원짜리 주택에 보증금 2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신보다 선순위로 보증금 2억원에 세입자 5가구가 전입된 이후에 6번째로 보증금 2억원을 지불하고 전입신고 한 경우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가 10억원에 낙찰 되었다고 하여도 순위 배당 시 6번째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원룸 30실로 구성된 다가구 원룸 주택의 경우도 저당권 등의 담보로 잡힌 것은 없지만 원룸 1실당 보증금이 1억원이고 낙찰가가 20억원이라면 세입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으로 배당을 받고 21번째 세입자 부터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더군다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금을 넘는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퇴거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법령등은 생활법률에 속하고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지의 결과 평생일군 보증금 등을 떼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론을 기본으로 하여 토지나 주택등이 실제경매사례를 놓고 교육하는 커리큘럼이 있다.
실제 경매투자경험이 많은 명도대왕 에이스 진상준 교수, 경매 및 분양관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황종화 대표,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농지와 산지투자를 강의하고 있는 박상배 강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