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P2P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대폭 완화된 투자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개인투자자 역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회의를 개최해 지난 8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P2P금융 서비스인 루트에너지가 선정됐다.
지역주민에 지역개발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규제특례를 신설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특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규모, 주민참여 등 특수성을 고려해 개인투자자의 P2P투자한도가 완화됐다.
지역주민의 투자한도는 동일 차입자당 4000만원, P2P업체당 1억원으로 완화된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역시 동일 차입자당 2000만원, P2P업체당 5000만원로 조정된다.
현행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1인당 투자금을 차입자당 500만원, P2P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득적격 개인은 차입자당 2000만원, P2P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선정결과에 따라 루트에너지는 P2P금융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P2P대출 법제화 추진중으로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법제정 이후 다른 P2P업체도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완화된 투자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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