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로구는 최근 수도방위사령부와 관내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 고도제한을 해발 165m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2010년부터 수방사 측에 고도제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건립 가능한 건축물 높이가 상향되는 지역은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항동, 천왕동, 궁동, 온수동 등 7개 동이다. 기존에는 위탁 고도제한이 82m로 적용되던 곳이다. 구로구 관내에서 신도림동, 구로동, 가리봉동 등 3개 동은 이전부터 165m 제한을 적용받았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협조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은 원칙적으로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국방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협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부여받은 건물 높이에 대한 위탁 기준이 '위탁 고도'다.
이에 따라 구로구 전역에서 건립 가능한 건축물 층수가 오피스 평균 층고(3.8m) 기준으로 기존 21층 수준에서 앞으로는 43층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층당 높이가 2.5~3m인 일반 아파트는 산술적으로 50층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로구 7개 동 고도제한 완화의 첫 수혜는 지난해 11월 착공식을 한 고척동 소재 옛 남부교정시설 용지 개발사업이 받는다. 개발 공사는 2022년 6월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10만5087㎡ 규모 땅에 25~45층 6개동 주상복합 건물과 23~35층 5개동 아파트 등 2200여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쇼핑몰과 7191㎡ 규모 공원도 만들어진다. 구로구청을 비롯한 복합행정타운도 이곳에 조성된다. 1650㎡
구로구청 관계자는 "이번 위탁 고도제한 완화로 고층 건물 개발 저해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