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소액주주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에 대해 특정 법인에 특혜를 주면 공평성이 훼손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거래 재개를 놓고 한국거래소와 3개월 소송전을 진행 중인 가운데 당초 기대했던 양측 합의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지정했던 정리매매 사유 해소에 대해 특별한 사정을 다툴 여지가 없다면서 '동일 특혜 원칙'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마누와 거래소 간 첫 번째 본안소송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회사는 남부지방법원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하면서 거래소를 상대로 지난 2월 22일 '상장폐지 무효소송'을 냈다.
앞서 감마누는 2017년 재무제표에서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고 지난해 3월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9월에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마누를 포함한 12개 코스닥 기업에 대해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문제는 같은 해 10월 법원이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발생됐다. 거래정지 사유였던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데 이어 2018회계연도에 대해서도 감사의견 '적정'으로 기재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거래소와의 전면전이 시작된 셈이다.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사업보고서 적정의견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3월 감마누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완전 해제했다. 그러나 지난해 결정한 상폐 지정 종목에 따른 거래 정지는 유지되고 있다.
감마누는 재판부 중재를 통한 조속 합의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차 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거래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의 가장 큰 피해자인 소액주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번 사례의 특수성을 (거래소 측이)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회계감사 비적정 코스닥 기업에 대한 개선기간은 6개월이었다. 회사 측은 기심위 심의를 앞두고 같은해 12월 17일까지 감사의견을 제시하겠다는 회계법인의 의견을 제출했으나 거래소가 이를 거절하면서 기간 내 적절한 소명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일반적으로 거래 재개를 위한 본안 소송이 짧게는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기간 동안 소액 주주들의 피해는 물론 기업의 물량 대금 및 자금조달 제약, 신용등급 하락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감마누의 소액주주 비율은 51.2%로 절반이 넘는다.
거래소는 3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어 21일 율촌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면서 승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라고 다룰만한 여지가 없다"면서 "이미 지난 3월 의견거절에 따른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거래소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상장사의 존폐가 걸린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특정 법인에 편의를 봐주게 되면 공평성이 훼손된다며 못을 박았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상장폐지 번복이라는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쉽게 합의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잘못을 시인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 규모를 보상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이유도 거래소가 물
양측이 양보없는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액주주들도 집단 행동에 나섰다. 지난 10일 감마누 주주 200여명(주최측 추산)은 낮12시 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가운데 서명운동을 비롯한 강경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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