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결과가 '비적정'으로 나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올해 재무제표에 대해 내년에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1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전날 대비 각각 7.7%, 1.9% 하락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날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논란으로 2017·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는다고 밝힌 데다 올 1분기 검토보고서 역시 한영회계법인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티슈진은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다시 감사를 받는다. 이들 업체에 대한 외부 감사인인 한영은 인보사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 3월 21일 적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 직후 인보사에 지난 3월 신고했던 성분과 다른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한영 측이 재감사 진행을 회사 측에 알린 것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2개 연도에 대한 의견을 새로 받게 되지만 티슈진과 마찬가지로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에 따라 시장 조치가 이뤄진다. 코스닥 상장사는 비적정 감사의견(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을 2년 연속 받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따라서 두 상장사 모두 작년 사업연도에 대해 비적정을 받더라도 올해 재무제표에 대한 내년 의견이 더 중요한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은 2개 연도를 재감사하지만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만 시장 조치에 포함된다"며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거래가 정지되는데 이것이 풀리려면 올해 재무제표가 내년에 적정 의견을 받고 상장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거래가 재개된다"고 말했다.
감사 외에도 실적이 관건이다. 현행 코스닥 상장규정상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장기영업손실'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티슈진 실적은 유일한 파이프라인인 인보사에 좌우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주요 연구개발비도 인보사에 집중됐다. 회계 업계에선 티슈진에 대한 재감사를 통해 연구개발비 부분이 대거 비용으로 추가로 잡힐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는다. 티슈진은 작년 연구개발비 267억원 중 약 57억원(21.3%)을 자산으로 처리했다. 인보사 효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57억원 중 상당 부분이 비용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016년 영업손실 39억원을 낸 티슈
[문일호 기자 / 박재영 기자 / 서정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