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도원칙'에 합류한다고 20일 밝혔다.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이란 대규모 개발 사업 중 환경 훼손이나 지역 인권 침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신한은행 측은 "구체적 로드맵을 갖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 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태스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그린본드(녹색채권)와 올해 4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의 사회책임투자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적도원칙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 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하겠다"고 전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