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대희 이사장 |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보는 다음달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회생계획안 전결권을 현행 현금변제율 30% 미만에서 15~25%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내규를 개정한다. 현금변제율 전결권 기준을 M&A를 통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15%, 일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25% 미만으로 완화한다.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이렇게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의 채권자인 신보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보증기관이 개별 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현금변제율을 적용하는 등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신보의 현행 내규상 회생 신청 기업의 회생계획안 현금변제율이 30% 이상이면 영업점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30% 미만이면 본부장이 전결로 처리한다.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채권 총액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담보 채권자는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 신청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통상 회생계획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