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차이니즈월을 실제 사무실 차단막 등이 아닌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 방안'을 통해 증권사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업규제를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그간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 간에 차이니즈월을 설치해 업무 단위로 칸막이를 세웠지만, 앞으로는 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로만 규제를 받게 된다. 인수·합병이나 기업 관련 주요 '미공개 정보'와 고객의 재산·운영 등에 관한 정보가 교류되지 않도록 차단하되 건물 분리나 외벽과 같은 차단막이 아닌 내부 통제 원칙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인적 교류 금지나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도 은행·보험사 수준으로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 담당이나 주식 매매, 주식 중개 부서 등이 서로 다른 건물에 있거나 인적 교류를 제한하는 부분이 완화되는 대신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영업 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이라며 "금융투자사들의 역동성과 영
아울러 금융투자사의 업무 위탁과 겸영·부수 업무 규제도 개선된다.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 간 구분을 없애 핵심 업무에 대한 위탁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