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9일 이지스자산운용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위원회를 열고 "이지스 자산운용 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지스자산운용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안을 승인한 바 있다.
금융위가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지난 해 별세한 창업주 김대영 이사회 의장 지분 45.5%는 부인 손모씨에게 승계된다. 고 김 의장과 손씨의 자녀 두 명은 별도의 지분을 승계받지 않는다.
손모씨 역시 고 김 의장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한다'는 생전 신념과 유언을 받아들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지스자산운용은 기존 등기임원인 조갑주·강영구·이규성 등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국내
[정석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