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 5개 금융유관기관은 3일부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기존보다 0.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1일국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금융당국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당국은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주식거래는 매매계약 후 결제까지 3거래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5월 30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K-OTC는 0.30%에서 0.25%로 인하한다. 코넥스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30%에서 0.10%로 0.2%포인트 줄었다.
정부와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가 자본시장의 세수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경쟁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단기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국내와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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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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