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분양가 규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고분양가 및 고무줄 심사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바뀐 심사 기준은 오는 24일 이후 분양보증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HUG는 우선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현재 '지역 기준과 인근 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 기준' '1년 초과 분양 기준' '준공 기준' 등으로 구체화했다. 1년 이내 분양 기준은 인근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다. 이때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가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최고 분양가의 10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주변에 1년 이내 분양한 단지가 없는 경우는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주변 시세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 중 낮은 금액으로 평균 분양가를 산정한다. 그러나 주택가격변동률이 하락세일 경우 평균 분양가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는 단서가 있는 만큼 지금처럼 하락·안정장에서는 100%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예전에는 직전 분양가의 110%까지 분양가 상승이 가능했다. 주변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는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 사실상 주변 시세로 분양가를 제한한 셈이다.
HUG 관계자는 "주변에 최근 1년간 분양한 단지가 없었던 곳은 직전 분양가의 110% 수준까지 분양가
당초 HUG는 이 밖에도 최근 정부가 62개로 대폭 늘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활용하는 분양가 통제 방식을 검토했지만 이번 발표에는 제외했다.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