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주식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증권사 17곳을 전수조사한 뒤 10여 곳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비공개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으며, 주식거래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도 기관주의 등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처분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증권사에는 초대형IB 지정을 받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대표 증권사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단기금융업인가를 받은 KB증권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유진투자증권에서 해외주식상품에 대한 거래사고가 발생한 뒤로 해외주식거래를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며 "10여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시스템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증권가에서는 4월 삼성증권에서 자사주 배당 실수로 대량의 유령주식 매도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5월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해외주식거래 오류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의 고객 A씨는 해외 상장지수펀드 665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4배 오르자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17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문제는 가격이 4배 오른 게 아니라 주식이 4대1 비율로 병합되는 과정에서 유진투자증권이 주식 수를 166주로 바꾸지는 않고 가격만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입력하는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없던 주식을 매도한 게 됐고, 자체적으로 해당 펀드 499주를 매수해야 했다.
시장에서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에서도 유령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해외주식거래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고, 최근 10여 개 증권사가 유진투자증권과 같이 실수를 벌이고 자체적으로 오류를 시정하거나 오류에 대한 알림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내부통제 문제가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다만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과 같은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식보유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이 미비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과태료 등의 경징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설립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에서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프로그램과 연동해 주식권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제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해외주식거래 제반을 점검하는 컨설팅 결과가 오는 7월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 위주로 거래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액이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액은 지난 3일까지 112억달러(약 13조2000억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연간 투자액 98억달러(약 11조5500억원)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2014년 연간 44억달러에 비해서는 3배, 2016년 60억달러에 비해서는 2배나 되는 수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 시스템에 대한 관
[진영태 기자 /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