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금감원] |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반영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신용이 오르면 금리를 떨어트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간 은행 등은 이 권리를 약관해 반영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이를 개선해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야 한다.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비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오는 11월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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