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 각종 인허가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령에서 정한 인가 처리 기한보다 심사가 늦어지면 금융감독원이 심사 지연 이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사 인허가 심사 때 감독규정에서 정한 시점(통상 3개월) 안에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진행 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으나 이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금융사가 신규 인가나 인수·합병(M&A) 등을 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최종 결정을 할 뿐 금감원이 금융사의 신청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따져서 심사한다.
그동안 심사기한에 금융사가 인가 신청서를 보완하거나 금감원이 다른 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는 시간 등을 포함하지 않아 한없이 심사가 늘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은 금융사들 불만이 잇따랐다.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는 심사가 중단돼 벌써 2년째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상상인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할 때도 상상인 대표의 검찰 수사 등으로 두 차례 인수 심사가 중단돼 약 1년 만에야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금융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심사 기한을 넘긴 적은 없었다"며 "다만 검찰 수사 등으로 인허가 심사가 중단되거나 신청한 금융사가 자료를 보완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 중 추상적인 규정을 없앴다. 예컨대 필요한 물적 실비기준 가운데 '그 밖에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적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보험업 허가 시에도 사업계획 세부 요건 중 불분명한 부분을 정비했다. 저축은행은 본인가 심사 기간을 다른 업권과 같은 3개월로 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인허가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예비인가를 한 뒤 일정 기간 안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예비인가 때 제출하지 않은 서류만 심사하는 방식이다. 정형화된 인가는 금감원장 전결로 신속 처리한다.
이날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서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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