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결산 상장사 2068곳(코스피 763곳·코스닥 1305곳) 가운데 2031개사가 적정의견을 받았다. 전체 상장사 중 98.2%로 최근 3년 평균치(99.1%)와 비교해보면 소폭 감소했으나 예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감사의견은 37곳(1.8%)에 그쳤다.
황진우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엄격한 외부감사가 시행으로 의견거절 비율은 전년도와 비교해 1.6배 정도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 비적정 의견 비율은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면서 "또한 자산규모 별로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20개사가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인 곳으로 상대적으로 결산 능력이 부족하고 사업 지속성의 불확실성이 높은 곳에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원은 이어 "비적정의견의 경우 명확한 증거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인 입장에서도 쉽사리 결정내리기 힘든 사안"이라며 "(비적정 의견을 받은) 해당 상장사들은 신외감법과는 별개로 자료제출 미비, 자본잠식 우려 등 이미 우려할 만한 내부 문제점을 이미 안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 3월 발표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라 상장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1년간 상장폐지가 유예되면서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으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었다.
황 연구원은 오히려 신외감법 시행으로 투자자들의 기업 신뢰도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
황 연구원은 "내부관리회계제도 인증 수준 강화로 재무제표 전반에 적극적으로 외부 감사인이 투입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사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는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올해(2019년 결산보고서)에도 큰 후폭풍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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