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용카드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항공 마일리지 축소' 소송에서 패소한 하나카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존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3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용카드 유효기간(5년)이 남았는데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기존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하기는 어려울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카드사가 카드 상품 출시 이후 3년 동안 부가서비스를 유지했고, 상품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카드 유효기간 전에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면 금감원 약관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라 최근 3~4년간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하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최근 각종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을 줄이거나 약관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금감원도 부가서비스 축소 관련 세부 원칙을 마련하려고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이번 하나카드 대법원 판결로 금감원 분위기가 바뀌었다. 하나카드는 2013년 '크로스 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의 항공 마일리지 혜택을 기존 1500원당 2마일에서 1.8마일로 축소했다. 그러자 고객들이 하나카드를 상대로 마일리지 추가 지급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행정규칙인 감독규정으로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여전법과 시행령의 입법 취지를 변질시켰다"고 판단했다. 법과 다르게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한 감독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사실상 무력화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이 소비자 보호 원칙을 강하게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법원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카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면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상위 법인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현행 감독규정만으로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해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기존 카드의 부가서비스를 못 줄이면 5년(카드 유효기간)을 기다렸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